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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2.19 공포 2021.02.19
49개
조문
1개
부칙
2021.02.19
시행일
2021.02.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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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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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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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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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해서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지"란 다음 각 호의 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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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항해용 간행물)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정보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해양정보간행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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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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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이하 "국가해양기준점표지"라 한다)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해양조사협회"라 한다)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변동ㆍ멸실ㆍ훼손 등의 상태 파악과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해양기준점표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 또는 해양조사협회는 국가해양기준점표지가 멸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설치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다만, 해당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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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를 설치하거나 이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보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치ㆍ이전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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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신청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이전을 원하는 날 30일 전까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하면, 해양조사협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해양기준점표지 이전 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양조사협회에 경비를 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이전 경비의 산정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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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등의 기한)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조사 실시계획 공고 및 항행통보 게재는 해당 해양조사를 시작하기 5일 전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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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조사의 표준화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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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해양관측망 출입허가 신청서에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 신청이 타당한 경우에는 국가해양관측망 출입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및 안전을 고려하여 출입 인원과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입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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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양예측정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예측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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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본수로측량)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로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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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로측량 선박의 표지) 법 제19조제3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란 각각 별표 3에 따른 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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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일반수로측량의 항목)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별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수로측량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범위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수로측량의 세부 항목을 일부 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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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일반수로측량의 실시 등)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미만의 해역을 말하고, 같은 조 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제외한 해역으로서 수심 30미터 이상의 해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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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일반수로측량 신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일반수로측량을 하려는 자는 해당 수로측량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일반수로측량 신고서에 수로측량 계획서 및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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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일반수로측량 기술지도)
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일반수로측량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수로측량의 기준ㆍ방법 및 현장지도 유무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기술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술지도를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지도를 하는 공무원은 해당 수로측량이 부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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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양정보 사본의 제출 및 심사)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정보 사본을 제출하여 적합성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정보 사본,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신청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 명세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제출된 해양정보 사본의 보완 또는 그 내용에 대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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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지명의 제정ㆍ변경 신청)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양지명 제정ㆍ변경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 또는 변경 신청된 해양지명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지명의 제정 또는 변경 신청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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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조사기술자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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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해양조사기술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및경력등"이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해양조사기술자(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조사기술자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하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④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경력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⑤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의 근무처및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해양조사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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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은 각각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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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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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하고,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② 전문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해양조사기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교육훈련수료증을 발급하고, 해당 수료 사실을 해양조사협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조사협회는 해양조사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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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④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신청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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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변경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해양조사ㆍ정보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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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과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고, 그 발급 사실을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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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ㆍ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에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및 기존의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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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① 법 제34조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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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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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해양조사ㆍ정보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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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성능검사 대상 장비 및 유효기간)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관측 또는 수로측량을 위한 해양조사장비를 사용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사용하는 해양조사ㆍ정보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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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성능검사 제외 장비)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해양조사장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조사장비"란 다음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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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성능검사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 신청서와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해양조사장비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서에 결과를 판정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해양조사장비 성능검사확인증을 해당 장비에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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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성능검사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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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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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양정보의 공표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공표는 해양정보를 해양정보간행물에 수록하거나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또는 방송ㆍ통신매체를 통해 발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 발급 신청서를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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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생산을 위한 자료의 취득ㆍ처리 및 처리된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이 경우 품질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각 단계별 품질관리는 별표 2에 따른 해양조사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정보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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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관계 기관의 해양정보 요구 등)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해양조사 계획이나 해양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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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항행통보ㆍ경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항행통보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매주 1회 국문과 영문으로 간행하며, 우편이나 국립해양조사원 또는 해양조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한다.
②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경보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발신체계를 갖춘 기관 등을 통해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공한다.
③ 항행통보를 우편으로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항행통보 신청서를 해양조사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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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해양정보간행물 복제 등의 승인신청서)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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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이하 "판매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영 제21조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1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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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판매대행업자의 변경사항 신고)
①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등록변경 등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서(법 제51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해산ㆍ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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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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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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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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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수수료의 납부)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정보 사본의 적합성 심사 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5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에 위탁된 업무의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야 한다.
⑤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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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업무위탁 청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정하는 경비를 내야 한다.

부칙

부칙 <제466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실시한 성능검사를 받은 제30조제1항 각 호의 해양조사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검사에서 정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32조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또는 별표 5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각각 별표 7 또는 별표 4에 따른 해당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1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제1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각각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제113조를 삭제한다. 제11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4 및 별표 15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 및 제5호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각각 "측량기술자"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중 "측량(수로)기술자의 경력"을 "측량기술자의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제목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1쪽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2쪽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ㆍ수로ㆍ지적"을 "측량ㆍ지적"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제목 중 "<img id="95977895"></img>"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경력증"을 "측량기술경력증"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측량(수로)기술자 경력"을 "측량기술자 경력"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수로)기술자 보유"를 "측량기술자 보유"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양도ㆍ양수를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4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상속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 및 제3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측량업(수로사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를 "측량업의 법인합병을 신고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4호 및 제5호 중 "측량(수로)"을 각각 "측량"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7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8호서식의 제목 중 "측량업(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별지 제49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95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95978011"></img> 별지 제96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위와 같이 측량 및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위와 같이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하고, 같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각각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제목 중 "수로ㆍ토지이동조사"를 "토지이동조사"로 한다. ②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도(海圖) 및 조석표(潮汐表) 등 항해용 간행물"이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가목에 따른 해도,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항해서지 중 조석표ㆍ등대표ㆍ항로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항행통보를 말한다. ③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④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로 한다. 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다목"으로 한다. ⑥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해양관측 및 기본수로측량 ⑦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⑧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의2 제2호라목 비고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마목 비고 1)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