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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27
공포 2026.01.27
28개
조문
40개
부칙
2026.01.27
시행일
2026.01.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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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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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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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습자에 대한 지원)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학은 학점인정 등을 받기 위하여 학습을 하는 사람(이하 "학습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담자료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설의 이용과 인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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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16.3.25, 2018.11.13, 2019.12.3, 2022.2.17, 2023.1.10, 2024.4.30, 2024.5.7,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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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가인정 절차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류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그 신청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에 따라 평가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인정의 통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④ 삭제 <2015.9.25>
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의 내용이 평가인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할 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의료인력 양성분야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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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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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평가인정의 기준 등)
①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2013.3.23, 2015.9.25, 2023.1.10>
②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9호ㆍ제10호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시설ㆍ학습설비 등 평가인정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9.25, 2018.11.13,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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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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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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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재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사ㆍ점검에 필요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훈련기관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점검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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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취소의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27>
③ 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개정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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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을 하거나 학습과정 평가인정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또는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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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시정보의 범위ㆍ공시횟수 및 그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제출한 공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합 관리하는 공시정보 중에서 주요 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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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15.9.25, 2022.2.17>
②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으로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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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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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1.6.29, 2008.9.18,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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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학력인정 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발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력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력인정증명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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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정학점에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을 포함하되, 그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학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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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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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위수여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를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7, 2013.3.23, 2015.9.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수여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위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6.27, 2013.3.23, 2023.1.10>
③ 삭제 <2008.9.18>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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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학위수여 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0>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 등의 장은 해당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위수여 전에 그 명단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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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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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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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 위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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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1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9.25, 202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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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5, 2023.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학계ㆍ산업계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따로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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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해당 수임 또는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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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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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15478호,1997.9.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25호,1998.1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15967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근로자사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⑥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0>생략
<31>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제4조제1항중 "한국교육개발연구원법에 의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으로 한다.
<32>내지 <47>생략
부칙(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131호,19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부설 기술교육훈련기관ㆍ시설
⑩생략
부칙 <제16539호,1999.8.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및 제21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ㆍ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16조제1항제4호, 제17조 본문 및 제22조 본문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61>내지 <152>생략
부칙 <제17259호,2001.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세무대학설치법에 의한 세무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본다.
부칙(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296호,2001.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를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로 한다.
⑦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101호,2003.9.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중 "산업교육진흥법"을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83호,2005.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바목 및 동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계열의 전공 학점인정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한 후의 학점인정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학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받은 학점 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8911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2호"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및 제4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8>및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984호,200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제24조제2항"을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607호,2008.2.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7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7호,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전단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비고 제1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6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0799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1005호,200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전공이수자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현재 다른 전공을 이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1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2011년 8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0> 및 <21> 생략
부칙(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356호,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기능대학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을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981호,2011.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5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으로 한다.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3>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9호,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6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사목,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6>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6549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인정기준의 변경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학습과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평가인정기준의 위반 여부는 제7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가목(평가인정의 기준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조제1항의 평가인정기준에 따른다.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6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 및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 교육"을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하며, 같은 란 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으로, "전수 교육"을 각각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란 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전수 교육 이수증"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으로 하며, 같은 란 라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전수 교육 조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조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9281호,2018.11.13>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2호,2019.12.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38호,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라목 중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같은 조 제10호의2가목 및 제9조제1항제7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71> 및 <72>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19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에 따른 군의 교육ㆍ훈련시설"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1호나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7>부터 <19>까지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5호의 구분란 중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의 학점인정의 기준란 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란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같은 란 다목 및 라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5210호,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부칙(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054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처분(종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2 및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에 따른 거부 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기간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