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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급식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23
공포 2026.01.20
9개
조문
1개
부칙
2026.01.23
시행일
2026.01.2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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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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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군급식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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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군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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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군급식 대상)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군급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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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군 군급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③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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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급식 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자격 소지자를 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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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계약방법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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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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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군 부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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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36045호,2026.1.20>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