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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급식기본법
시행 2026.01.23
공포 2025.07.22
22개
조문
1개
부칙
2026.01.23
시행일
2025.07.2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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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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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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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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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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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군인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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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급식 대상)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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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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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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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식재료)
①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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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생ㆍ안전관리)
① 군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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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① 각군 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ㆍ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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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각군 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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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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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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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해당 각군 부대의 장 또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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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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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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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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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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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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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과태료)
① 제11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20994호,2025.7.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