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6
공포 2025.12.26
59개
조문
24개
부칙
2025.12.26
시행일
2025.12.26
공포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회유성해양동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1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3조(해양포유동물) 법 제2조제10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양포유동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4조(해양보호생물)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3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
제4조의2(해양생태계교란생물)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4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말한다.
#
제5조(유해해양생물) 법 제2조제1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종"이란 별표 5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9.29>
#
제6조(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을 위한 협력사업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장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
제6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7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영 제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8조(해양생태계의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①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와 보완조사의 항목은 영 제5조제1항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21>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
제9조(해양생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나 지역전문가 또는 해양생태계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생태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10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
제11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ㆍ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지원대상기관에 의뢰한 경우 해당 연구ㆍ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
제11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
제13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동 기관이 보호ㆍ관리하고 있는 해양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서식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식지외보전기관은 해양생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생물보존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그 관리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4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15조(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드는 비용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16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2021.1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포획ㆍ채취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
제17조(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이하 "수출ㆍ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인공 증식한 해양보호생물의 수출ㆍ입등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
제18조(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인공증식증명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2021.12.7>
#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신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아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을 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에 포획ㆍ채취등을 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방법 등을 기재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9.6.27>
#
제21조(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
①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해양보호생물보관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9.6.27>
#
제21조의2(해양보호생물의 관찰 및 관광활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
제22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7>
#
제23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
제24조(해양보호구역의 표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2.10.16,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지기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③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지기둥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16, 2013.3.24, 2021.6.9>
#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은 바뀐 사항만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26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생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생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27조(행위등의 허가신청)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이하 이 조에서 "행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18.2.1>
#
제28조(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
제29조 삭제 <2014.11.21>
#
제30조 삭제 <2014.11.21>
#
제31조 삭제 <2014.11.21>
#
제32조 삭제 <2014.11.21>
#
제33조(해양생물다양성 조사대행자 등)
①영 제18조제3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②영 제18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34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청약서)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청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제35조(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허가절차)
①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양생물을 수입ㆍ수출ㆍ반입ㆍ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을 수출하는데 필요하여 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종증명확인서를 발급하여 줄 수 있으며, 종증명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
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
제36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37조(시설의 이용료의 금액 및 면제 등)
①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이용료(이하 이 조에서 "이용료"라 한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2.1>
③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0조제2항, 영 제35조의2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입구 등에 해당 시설의 이용료에 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
#
제37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제7장 보칙
#
제3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 안내서에 납부횟수 및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매회별로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횟수는 3회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2회 이하로 한다. <신설 2018.2.1, 2023.4.19, 2024.5.31>
③영 제26조제4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통지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2023.4.19>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
제4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절차)
①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
제4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신청 절차)
①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하려는 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외에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줄 수 있는 사업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③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2.1, 2023.4.19>
④영 제30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
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9.27, 2010.10.15, 2014.11.21, 2018.2.1, 2023.4.19, 2025.1.14>
②제1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
#
제43조(손실보상의 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
제44조(재결신청서) 영 제33조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
제45조(명예지도원증)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2.1>
#
제8장 삭제 <2018.2.1>
#
제46조 삭제 <2018.2.1>
부칙
부칙 <제364호,2007.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해양생태계와 관련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 중 "제4조"를 "제3조제2호"로, "제47조에 따른"을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1> 및 <22>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0호,201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로, "같은 법 제5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522호,2012.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6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 제35호제1항제2호사목, 같은 조 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20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사목, 별지 제31호서식의 서명란, 별지 제32호서식의 재결신청내용란 중 상대방란 및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61>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14호,2014.11.21>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4호,201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망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202호,2016.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201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호,2018.12.24>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호,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항제12호 중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한다.
부칙 <제484호,2021.6.9>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2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529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23.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0호,2023.4.19>
이 규칙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23.6.28>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23.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9호,2024.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횟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9조에 따라 부과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71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를 각각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774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