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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33개
조문
15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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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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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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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검토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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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적합한 재무건전성 및 역량 등 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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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0>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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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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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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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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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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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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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이하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모든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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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자문단의 기금제도에 관한 연구 또는 자문,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ㆍ점검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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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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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합의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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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조합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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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문기관)
①법 제17조제6항 및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1.12.31>
②조합이 발전기금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2.8, 2020.2.25,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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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출연금)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2021.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60145" alt="img111060145" >
┌──────────────────────────────────────────┐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35/100) │
└──────────────────────────────────────────┘
</img>
②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분기별로 균등히 분할하여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분기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납입관리자가 발전기금에 우선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조합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③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연금의 총액이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조합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9.3.12,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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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조합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발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조합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2.8>
③조합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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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① 발전기금은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2.25>
② 발전기금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2.25>
③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과목(사회복지과목 및 농림해양수산과목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조합이 매년 정하는 과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1>
④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서 별표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2.25,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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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재정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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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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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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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발전기금은 조합의 장이 관리 및 운용한다. <개정 2010.2.8>
②법 및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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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조합의 장은 발전기금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에 융자할 수 있으며,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사용목적을 정하여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②조합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이 융자받은 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음을 융자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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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①법 제19조에 따라 예치받은 자금(이하 "발전기금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2.8>
②발전기금예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 등을 기준으로 조합회의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발전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합회의에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③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합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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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①발전기금예치금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0.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예치금을 예치기간 만료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이전에 미리 그 취지를 조합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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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발전기금의 성과분석)
① 조합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과분석 실시 계획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조합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합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발전기금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 성과분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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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기금의 전년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를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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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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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2025.12.30>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이하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7>
③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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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까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이하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수립 전에 수립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립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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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①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직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자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하거나 자문 받은 결과를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기금관리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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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기금관리조합"으로, "법 제21조제1항"은 "법 제28조제1항"으로, "발전기금"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시ㆍ도"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의 전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보고서를 기금관리조합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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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이하 "공동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동투자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공동으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소멸대응 사업에 관한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안(이하 "공동투자협약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는 광역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동투자협약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선정하고,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선정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5항에 따른 검토 결과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통보하고, 지방소멸대응협약체결안(이하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이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작성해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을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작성한 공동투자협약체결안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제9항에 따라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이나 체결 전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9197호,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93>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2024호,20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년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에"를 "안전행정부에"로 한다.
<112>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4>까지 생략
<22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2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6698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53조"를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8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610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73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발전기금의 계정 구분 및 계정별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97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91호,2021.12.31>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27호부터 제1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3229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조합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9명. 이 경우 9명 중 3명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전단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10명 중 4명"을 "9명 중 3명"으로 한다.
별표 제138호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32>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67>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