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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25개
조문
5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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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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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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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해운항만업의 범위)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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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 제8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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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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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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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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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는 사장이 법 제21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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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공사가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해당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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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1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제외한다)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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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보증이행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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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의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공사의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 발행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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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채의 형식) 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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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채의 발행방법)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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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의 사장은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채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채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려는 사채의 수, 인수가액(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말한다) 및 청약인의 주소를 적고, 이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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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제12조는 특정의 인수인이 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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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채 발행총액)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힌 사채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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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채의 매출발행) 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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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사채의 모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채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사채가액의 전액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사채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고,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사채를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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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의 사장은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매출에 의한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사항은 사채에 적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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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채원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채원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공사는 사채가 기명식인 경우에는 사채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사채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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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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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지도기준 등 감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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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의 신용공여 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한 개인ㆍ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공사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금전ㆍ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 이행의 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없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9>
② 제1항에 따라 그 한도가 제한되는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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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사의 경영건전성 검사)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공사에 통보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영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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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9009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호파목 중 "「새마을금고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한국해양진흥공사법」"으로 한다. ②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칙 <제31684호,2021.5.11>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20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73>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