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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19두30638 선고 2019.04.24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9.04.24
선고일
2019두3063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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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이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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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누5343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5행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구 보금자리주택법‘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3~7행 ‘토지조성공사의 준공일은 … 마쳐지지도 않았다.’를 ‘토지조성공사는 예정대로 2018. 6. 30. 준공되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6행 ‘○○토지주택공사’ 앞에 ‘제1심법원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7행 ‘2016. 1. 27.’ 다음에 ‘ 및 2017. 5. 29.’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9행부터 9쪽 12행까지(‘⑤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피고는, ○○토지주택공사가 2016. 1. 27.과 2017. 5. 29. ○○에스개발 및 ○○에이치디앤씨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괄호 규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는 사업의 지정·승인권자[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국토해양부장관’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토지주택공사가 2016. 1. 27. ○○에스개발 및 ○○에이치디앤씨에 대하여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고, 2017. 5. 29.에는 다시 착공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발급된 토지사용승낙서는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법적 효력을 지닌 승낙을 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이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법상 사용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구 보금자리주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만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전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까지 위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종래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중에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되어 별도합산 대상이 된 반면,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이원화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중에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설되었다. 즉, 토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가 이원화된 경우에도 토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에 포함하고,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후 건축물이 착공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만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취지이다.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는, 구 보금자리주택법상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조성토지 등의 준공 전 사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제18조 제1항 제14호), 이 사건 각 토지는 2009. 10. 1.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처음부터 이 사건 괄호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괄호 규정은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바, 이는 건축이 예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연면적이 표시되어야 적용 범위를 확정할 수 있기에 부가된 조건인 점, 피고 주장처럼 의제된 준공 전 사용허가까지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사용허가’라고 보게 되면 ‘건축허가 이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준공 전 사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사용허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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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8. 6. 19. 선고 2017구합71278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에스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533,781,680원의 부과처분 중 453,389,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83,392,450원의 부과처분 중 66,513,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에이치디앤씨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185,586,850원의 부과처분 중 155,599,84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8,987,000원의 부과처분 중 22,98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6. 3.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0. 4. 5. 법률 제10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시 ○○동 일원 5,462,689㎡를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였고, ○○토지주택공사를 이 사건 주택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0. 1.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나. ○○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주택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에서 오피스텔 등을 건축·분양할 민간사업자로, 중심상업용지 중 7,252㎡[필지번호 2011-1(○○동 1099),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에이치디앤씨를, 중심상업용지 중 18,339㎡[필지번호 2012-1(○○동 1100),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에스개발을 각 선정하였다. ○○에이치디앤씨는 2015. 4. 9.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574억 8,280만 원에 매수하였고(다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에이치디앤씨의 100% 주주인 ○○○○ 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에스개발은 2015. 5. 15.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1,732억 2,620만 원에 매수하였다(다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은 ○○에스개발의 100% 주주인 주식회사 석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에이치디앤씨와 ○○에스개발은 2017. 4. 7. ○○토지주택공사에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부동산 관련 권리의 신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7. 4. 7. ○○에이치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에스개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각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주택지구 가운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1-2단계 사업’의 토지조성공사의 준공일은 2018. 6. 30.로 예정되어 있고, 토지조성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는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에이치디앤씨와 ○○에스개발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한 상태이고,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도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2017년 재산세 185,586,850원, 지방교육세 28,987,000원 합계 214,573,850원 및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2017년 재산세 533,781,680원, 지방교육세 83,392,450원 합계 617,174,13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토지주택공사 ○○사업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제1항 제3호 괄호 안의 규정[‘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괄호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임에도,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드는 이 사건 괄호 규정 중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소유하는 토지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의 소유가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괄호 규정에서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괄호 규정에 따르면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만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에스개발 및 ○○에이치디앤씨는 2016. 1. 27.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과세기준일인 2017. 6. 1. 현재 건축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 제103조 제1항 제3호의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제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별도합산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일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 다른 토지의 가액과 합산하여 고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합산과세 방식에 의하면 토지의 정상적인 활용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고, 이를 분리과세하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빙자한 토지의 과다보유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보다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0헌바405 결정 등 참조). 또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항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등 참조).
나. 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제10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제1항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다시 ‘건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여 규정하면서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통하여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에스개발과 ○○에이치디앤씨는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신탁회사인 원고는 ○○에스개발, ○○에이치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이다.
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구「지방세법」제106조제1항 제2호, 이 사건 괄호 규정 등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괄호 규정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하여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②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지구계획을 승인받아 이 사건 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괄호 규정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그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법문의 규정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에 해당된다(한편「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가 요건이 되는 경우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괄호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기는 힘들다).
③ 별도합산과세는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한 제도로 그 대상 토지의 공통분모로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소를 상정할 수 있는데(위 헌법재판소 2010헌바405 결정 참조),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요소를 충족하는 것으로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를 법률상 및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것’까지 요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문에서 명확히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
④ ○○토지주택공사는 2009. 9. 28. 이 사건 주택지구의 조성공사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주택지구 가운데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1-2단계 사업’의 토지조성공사의 준공예정일은 2018. 6. 30.이다. ○○에스개발과 ○○에이치디앤씨는 위 준공예정일 이전인 2017. 4. 7. ○○토지주택공사에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 신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17. 6.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괄호 규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한다.
⑤ 피고는, ○○토지주택공사가 2016. 1. 27. ○○에스개발 및 ○○에이치디앤씨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괄호 규정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토지주택공사가 2016. 1. 27. ○○에스개발 및 ○○에이치디앤씨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그 용도가 ‘인허가용’으로 제한되어 있는 점, 위 토지사용승낙서에는 사용승낙조건으로 ‘건축허가신청용으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공사착공 및 분양승인신청 등 해당 토지를 실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에스개발과 ○○에이치디앤씨는 피고로부터 2017. 1. 25. 건축허가 및 2017. 5. 31. 착공신고필증을 부여받았을 뿐 이 사건 주택지구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속한 ‘1-2단계 사업’의 토지조성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준공검사를 받기도 전이어서 ○○에스개발과 ○○에이치디앤씨가 과세기준일인 2017. 6. 1.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사용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토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는 사업의 지정·승인권자(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국토해양부장관의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용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괄호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⑥ 한편 이 사건 괄호 규정은 일정한 경우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도 ‘건축 중인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괄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는 이상, 이와 별도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피고의 주장 3) 관련]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보지 않는다.
마. 정당한 세액

1) 이 사건 각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세액 중 ‘별도합산(예상세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해당란 기재 각 금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별지 2] 세액 중 ‘별도합산(예상세액)’란 기재에 따른 재산세 ‘449,389,230원(= 본세 332,569,800원 + 도시지역분 116,819,4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보다 적은 ‘453,389,2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한도로 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고가 2017. 9.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재산세 533,781,680원의 부과처분 중 453,389,2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83,392,450원의 부과처분 중 66,513,9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 185,586,850원의 부과처분 중 155,599,840원(= 본세 114,948,030원 + 도시지역분 40,651,81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28,987,000원의 부과처분 중 22,989,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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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라. 관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⑥ 법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1.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항만시설(「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중「항만공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토지. 다만,「항만법」제2조제5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용 토지로서 제107조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에 따라 중소기업자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1.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2. 「○○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용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각호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