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46개
조문
22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학교폭력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 등의 공표)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ㆍ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성과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
제2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제2조의3(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학교폭력 예방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기간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5.20>
#
제3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의2(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제4조(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③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5.10>
⑤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10>
⑥ 회의는 대책위원회 개최 전 또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6.5.10>
⑦ 실무위원회는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 검토와 심의 지원 및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10>
⑧ 실무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10>
#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의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를 말하며, 행정부시장이나 행정부지사가 2명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1)부시장이나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2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2.25, 2020.12.31>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⑦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지역위원회의 위원장과 교육감이 시ㆍ도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0>
⑧ 지역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6.5.10>
#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6조의2(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제출)
①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연도의 학년도가 시작된 후 4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내용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6.11, 2020.2.25, 2024.2.27>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6.5.10>
#
제8조(전담부서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과ㆍ담당관 또는 팀을 둔다. <개정 2014.6.11, 2020.2.25, 2024.2.27>
②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③ 제2항에 따라 활용하는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관련 전문가의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4.2.27>
#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4.6.11, 2024.2.27>
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치유프로그램 운영 업무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보호시설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2.9.14, 2024.2.27>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11조(학교폭력 조사ㆍ상담 업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법 제11조의2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제12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 법 제11조의3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25, 2024.2.27>
②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건의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2.25>
#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2.25, 2024.2.2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25>
④ 교육장은 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2020.2.25, 2024.2.27>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10, 2020.2.25>
⑥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경우 직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6.5.10, 2020.2.25>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10, 2020.2.25>
⑧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2.2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신설 2020.2.25>
#
제14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의 사항을 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이 정한다.
#
제14조의3(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상담실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제17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1조제13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신설 2024.2.27>
② 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2.27>
#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27, 2025.5.20>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의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5.5.20>
#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1.9.29>
#
제18조의2(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정서 지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상담, 보호 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조력인(이하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이 되려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
제18조의3(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편집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하 이 조에서 "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삭제지원요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청구금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
제21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7>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7>
#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2024.2.27>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2.27>
#
제23조(퇴학학생의 재입학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7항에 따라 해당 학생의 선도의 정도,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로의 입학 등 해당 학생의 건전한 성장에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제24조(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① 행정심판위원회가 법 제1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법 제17조의4제1항 본문에 따라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를 퇴장하게 한 후 진술하게 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
제26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2.25>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2.25>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
제27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2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④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
제28조(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②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2.25>
#
제29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심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2.25>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2.25>
#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1조의2(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
① 경찰청장은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경우에는 학생 상담 관련 학위나 자격증 소지 여부, 학생 지도 경력 등 학교폭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2.27>
② 학교전담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학교전담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과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9.12>
#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34조 삭제 <2021.3.2>
#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3689호,2012.3.30> 이 영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3조제1항,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24002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102호,2012.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를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 <9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실무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이 된다. 제4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로 한다. <92>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375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여성가족부"를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6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10호,2017.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5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435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441호,2020.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5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4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제7조제4항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시ㆍ도 지방경찰청"을 "해당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0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48> 및 <49>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89호,2021.6.22>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018호,2021.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3723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부칙 <제34233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제14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부칙 <제35504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6>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4>까지 생략 <9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96>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