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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27개
조문
10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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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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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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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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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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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경기도지사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계획을 수립하여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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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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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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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다음 연도의 소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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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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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역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지역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제7조제1항은 제외한다)은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각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위원"으로, "위원회"는 각각 "특화지역분과위원회"로, "위촉을 해제"는 "지명을 철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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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6.1, 2025.10.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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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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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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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원의 참여 비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교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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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채용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8.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는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1, 2024.8.13>
③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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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9.24>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별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을 충족한 지방대학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9.24>
③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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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받으려는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 대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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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이의신청)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의 장은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지방대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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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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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대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또는 법령(이하 "대상정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고용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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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 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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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고용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의 검토 및 정책 제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평가서의 각 항목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역 고용안정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정책 또는 법령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평가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또는 법령에 반영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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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설 20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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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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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라 한다)을 포함[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한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 단서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장과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지역협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를 통해 그 회의의 의장을 정한다.
⑤ 지역협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이 있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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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및 의견 청취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④ 법 제22조제6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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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연장기간)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 또는 2년의 기간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의 내용, 규제특례의 효과 및 연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지역분과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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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6항 단서에서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ㆍ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칙 <제25504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및 계획의 고용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이나 계획에 대한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 이 영 시행 후 입법예고하는 법령
2. 제13조제1항제2호: 시작연도가 2016년인 계획
제3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후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5년 8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되는 시행계획은 최초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 수립 지침의 통보 시기,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 및 심의결과의 통보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로 한다.
<6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및 중소기업청을"을 "국토교통부 및 인사혁신처를"로 한다.
<5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1710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92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다.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77"></img>
별표 제1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79"></img>
별표 제2호가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59857"></img>
별표 제2호나목5)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40760281"></img>
<33>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819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가목2)의 범위란,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2)의 범위란 및 같은 호 나목2)의 범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27>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⑫부터 <16>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3>까지 생략
<9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95>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