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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6.01.01 공포 2025.12.30
1개
조문
10개
부칙
2026.01.01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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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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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라 관세율을 인상하는 물품과 그 세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6.22, 2022.12.30, 2023.4.28, 2023.12.26>

부칙

부칙 <제31292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283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정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부칙 <제32716호,202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에 따른다.
부칙 <제32989호,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178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33436호,2023.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617호,2023.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022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른다.
부칙 <제3512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945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상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