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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 2026.01.01 공포 2025.12.23
17개
조문
44개
부칙
2026.01.01
시행일
2025.12.23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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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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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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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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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30, 2019.12.31>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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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부율의 보정)
①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 수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재정상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에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교부율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교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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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ㆍ도 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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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7.12.30>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ㆍ도의 교육감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8>
⑤ 교육부장관은 시ㆍ도의 교육감이 제3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해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과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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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교부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 절차 및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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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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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예상액 중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표준세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산정한 금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며, 그 밖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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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부금의 조정 등)
① 교부금이 산정자료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되었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시ㆍ도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에 교부할 교부금에서 감액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금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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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예산 계상)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이 법에 따른 교부금을 국가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나 교육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교부금도 함께 증감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나 교육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금을 조절할 수 있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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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교육부장관은 시ㆍ도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되거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대한 교부금을 조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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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12.31>
② 공립학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시ㆍ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⑦ 시ㆍ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감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⑧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및 제8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2.28>
⑩ 시ㆍ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회계연도별ㆍ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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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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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시ㆍ도의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액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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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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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2330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교부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3540호,1982.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조제1항중 "교육ㆍ학예"를 각각 "교육ㆍ학예ㆍ체육"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ㆍ학예시설"을 "교육ㆍ학예ㆍ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체육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3561호,1982.4.3> ①(시행일) 이 법은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폐지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2년도의 교부금은 제3조ㆍ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4047호,1988.12.31>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0조 및 제11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50>생략 제5조 (체육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부장관"을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6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4303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으로 한다. 제6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국고부담 이외의 봉급은"을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 각급학교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으로 한다. ①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 및 의무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②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국가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규모 해당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금의 재원에서 충당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1990년도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에 관한 정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내국세 총액에는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방위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문화체육부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35>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4687호,1993.12.31>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4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2000.1.28>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후단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5064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5651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제6213호,2000.1.28>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1호,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제3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621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의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522호,2001.12.19>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1호,2004.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06.12.30>
부칙(종합부동산세법)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
부칙 <제8148호,2006.12.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제8540호,2007.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중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5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923호,2010.1.1>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1조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로, "「지방세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6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지방교부세법) <제12854호,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제14157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3호,2016.12.13>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99호,2016.12.20>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61호,2017.4.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33호,2017.12.30>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12호,2018.12.31>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7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6848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지방세법) <제1776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8638호,2021.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4호,2022.12.31>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39호,2023.1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38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1029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21227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부칙(영유아특별회계법) <제21228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을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