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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2.21 공포 2025.12.17
8개
조문
1개
부칙
2025.12.21
시행일
2025.12.1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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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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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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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내용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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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의 방법)
①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푸드테크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갱신신고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 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갱신신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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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푸드테크사업자 신고 등의 수리 절차)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증을 말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7조제3항(이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자가 그 보완 요구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된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3조제4항에 따른 갱신신고의 수리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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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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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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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영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푸드테크산업 규제개선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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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744호,2025.12.17>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