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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공보안법 시행령
시행 2025.12.16
공포 2025.12.16
34개
조문
32개
부칙
2025.12.16
시행일
2025.12.1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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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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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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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항공보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협의회(이하 "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
②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4.11.19, 2017.7.26, 2022.10.4>
③ 삭제 <2022.10.4>
④ 위원장은 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⑤ 보안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⑥ 위원장은 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1, 2016.6.14>
⑦ 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6.6.14>
⑧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안협의회의 협의대상인 자체 보안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1, 2016.6.14>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1,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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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보안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안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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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보안협의회 위원의 지명 철회)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2.10.4>
② 삭제 <202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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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방항공보안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항공보안협의회(이하 "지방보안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
② 지방보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1>
③ 위원장은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6.14>
⑤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⑥ 위원장은 지방보안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4.1, 2016.6.14>
⑦ 지방보안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지방항공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4.1, 2016.6.14>
⑧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안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보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4.1, 201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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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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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지방보안협의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지방보안협의회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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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방보안협의회의 임무 등)
① 지방보안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4.4.1>
②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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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4.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4.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등(이하 "공항운영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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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매년 항공보안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항운영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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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생체정보"라 한다)를 이용하여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탑승권을 발권, 수하물을 위탁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하 이 조에서 "승객등"이라 한다)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생체정보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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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생체정보 등의 파기)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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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체정보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체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생체정보등"이라 한다)의 이용 및 파기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실태를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체정보등의 이용 및 파기 실태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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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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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기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하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7.5.8>
② 삭제 <2014.4.1>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에 대한 검색을 하거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5.8>
④ 공항운영자는 기내에서 휴대가 금지되는 물품이 항공보안에 위해(危害)가 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탑재(搭載)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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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해서만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공항운영자에게 보안검색을 의뢰하기 전에 그 위탁수하물이 탑승권을 소지한 승객의 소유인지 및 위해물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항공기 탑재 전에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③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재 전에 위탁수하물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을 검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2017.5.8>
④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위탁수하물과 혼재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⑤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끝난 위탁수하물을 항공기에 탑재하기 전까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공기에 탑재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 그 소유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탁수하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탁수하물에 대한 운송처리를 잘못하여 다른 항공기로 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안조치를 한 후에 탑재할 수 있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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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여객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5.8>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기에 탑재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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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의료보조장치를 착용한 장애인, 임산부 또는 중환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장소 외의 별도의 장소에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7.5.8, 2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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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의 필요한 조치 요구)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증원계획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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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보안검색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휴대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5.8>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교행낭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수하물을 환적(옮겨 싣기)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5>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외교신서사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이 면제된 외교행낭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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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승객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정부가 인증하여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3에서 같다)나 서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나 서류(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나 갱신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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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본인 일치 여부 확인방법 및 절차 등)
①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의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증명서에 첨부된 사진으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나 신분증명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는 사람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그 일치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에서 "생체정보를 통하여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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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공항운영자 또는 화물터미널운영자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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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의 보안검색방법)
①공항운영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과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6.14>
② 삭제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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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조치)
①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이 완료되지 아니한 승객ㆍ휴대물품ㆍ위탁수하물 및 화물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통과 승객이 지정항공기를 탑승하지 아니하고 통과 지역을 무단으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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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다른 직무의 금지 등) 공항운영자ㆍ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15조제3항(법 제16조 및 제17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업체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중인 때에는 보안검색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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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특정 직무의 수행) 법 제21조제3항에서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21.1.5,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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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내 반입무기)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기"란 다음 각 호의 무기를 말한다. <개정 2014.4.1, 2016.1.6,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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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인증업무의 위탁) 법 제27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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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합동 현장점검의 실시)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4.1>
② 제1항에 따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은 그 필요성 및 점검항목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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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항공보안 자율신고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4항 전단에 따라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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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4.1, 2015.10.29,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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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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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17790호,2002.11.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공항운영자등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3항제22호 차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8349호,2004.3.29>
이 영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38호,2005.7.5>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26>생략
<227>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무원"을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22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45호,2006.6.22>
이 영은 2006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563호,200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중 "경찰관서"를 각각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20>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7> 까지 생략
<11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보건복지부"을 "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119>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0778호,2008.5.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ㆍ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473호,2009.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항공안전본부장"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⑦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7> 까지 생략
<178>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17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400호,2010.9.20>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1>까지 생략
<10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ㆍ국토교통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제2조제2항제2호ㆍ제6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5291호,2014.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수하물의 보안검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내 반입무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내에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의 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7>까지 생략
<378>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 및 경찰청"으로 한다.
<37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604호,2015.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20조제3호의3, 제3호의4, 제5호의4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가진 자가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1.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른 허가
2.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증명서의 인증
3.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항공기내 무기 반입의 허가
4.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사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부칙(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5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을 각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27224호,2016.6.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34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 및 경찰청"을 "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307>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876호,2018.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56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18> 및 <19>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106호,201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31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 보안검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특별 보안검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생물학적 제제 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369호,2022.1.25>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38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안협의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영 시행일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10호,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13호,2025.12.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