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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5.11.28
공포 2025.11.27
8개
조문
9개
부칙
2025.11.28
시행일
2025.11.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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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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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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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하려는 부동산투자회사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청약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청약기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8조에 따른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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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투자설명서의 기재방법)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때에는 같은 항 제7호의 사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하여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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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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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실사보고서 포함사항) 영 제26조제4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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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용평가 제외 대상 부동산투자회사)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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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보의 공시)
①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40조의2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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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 및 업무)
① 법 제49조의9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전문성, 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의9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부칙
부칙 <제294호,200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05.4.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5호,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호,201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799호,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호,2025.11.27>
이 규칙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