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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경진흥법

시행 2026.06.03 공포 2025.12.02
27개
조문
4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5.12.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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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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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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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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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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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조경공사의 도급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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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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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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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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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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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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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2>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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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④ 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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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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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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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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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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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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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조경공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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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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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①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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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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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포상 및 시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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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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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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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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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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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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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12988호,2015.1.6>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31>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86>까지 생략 <487>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83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