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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국토교통부, 민원인 -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협력 대상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건축법」 제67조제1항 등)

해석 법제처안건번호 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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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로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서는 6층 이상인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의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제1항)와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일정한 공정에 다다를 때(제5항)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의 범위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중 특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이면서 건축구조기술사인 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구조기술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법령3)3)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참조에 따라 일정한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갖추어 신고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인 반면,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경우 건축구조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4) 「기술사법」 제2조 참조으로서 "자연인"에 해당하는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건축구조기술사"가 될 수 없고,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5)5) 법제처 2018. 5. 10. 회신 18-0152 해석례 및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례 참조로서 별도의 법령상 근거가 없는 한 대표자가 건축구조기술사인 경우라도 그 법인이 건축구조기술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이 사안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인력을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법과 「건축법」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엔지니어링산업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으면서 엔지니어링기술 분야별로 기술인력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제도는 소속 기술인력이 해당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하면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라 할 것인바,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을 해석할 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자격을 갖춘 건축구조기술사"를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 관련 엔지니어링활동을 업역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였다면,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 및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만약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을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인"이 "건축구조기술사"인 경우로 한정하여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상위법에서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 중 하나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범위를 자연인으로만 제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서 법인인 엔지니어링사업자만 자격요건에서 배제하는 결과가 되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 설계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관련 전문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어 등록 또는 신고한 관련 전문분야의 영업자’로 개정한 취지6)6) 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개정이유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엔지니어링사업자 본인"이 "건축구조기술사"인 경우에만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그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아울러 2018년 12월 4일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후단에서 관계전문기술자는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자 또는 대표자보다는 소속 기술인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 및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협력 대상"을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로 규정하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제한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나 엔지니어링사업자도 해당 자격요건을 가진 소속 기술인력을 통해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점7)7)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 참조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따라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서 협력 대상으로 규정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협력을 받아야 하는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관계 법령>「건축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16. (생 략)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18. 〜 21. (생 략) ② (생 략)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② (생 략)「건축법 시행령」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ㆍ ③ (생 략)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1. 6층 이상인 건축물2. 특수구조 건축물3. 다중이용 건축물4. 준다중이용 건축물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 ④ (생 략)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4.> ⑦ 〜 ⑨ (생 략)「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3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상호 또는 명칭2. 영업소 소재지3. 대표자4.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5. 엔지니어링사업의 전문분야6.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한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14.>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기술부문전문분야기계부문1) 일반산업기계2) 차량3) 용접4) 금형선박부문조선항공우주부문항공금속부문금속전기부문1) 전기설비2) 전기전자응용정보통신부문1) 정보통신2) 정보관리3) 철도신호화학부문화공광업부문1) 자원관리2) 광해(광산피해)방지건설부문1) 도로·공항2) 항만·해안3) 철도4) 교통5) 농어업토목6) 도시계획7) 조경8) 구조9) 수자원개발10) 상하수도11) 토질·지질12) 측량·지적13) 품질시험설비부문설비환경부문1) 대기관리2) 수질관리3) 소음·진동4) 폐기물처리5) 자연·토양환경농림부문1) 농림2) 시설원예해양·수산부문해양산업부문1) 생산관리2) 포장·제품디자인3) 산업안전4) 소방·방재5) 가스6) 섬유7) 나노융합8) 체계공학9) 프로젝트매니지먼트원자력부문1) 원자력·방사선 관리2) 비파괴검사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출현 또는 기술 간 융·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보급·활용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하거나, 위 표에 열거된 기술부문에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0. 7. 14.>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제33조 관련)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신고기준업무범위기술인력사무실엔지니어링업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엔지니어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컨설팅업별표 2 제1호에 따른 특급기술자 1명 이상엔지니어링컨설팅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을 보유할 것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연구, 기획, 자문, 지도비고1.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별로 위 표에 따른 신고기준을 갖추어야 한다.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1에 따른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에 속하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고급기술자 이상인 엔지니어링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할 수 있다.3.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별표 2 제1호에 따른 기술사를 기술인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1명과 초급기술자 1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4. 위 표의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질의요지

건축법」 제67조제1항에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1)1) 「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며,이하 같음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엔지니어링산업법"이라 함)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를 그 자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ㆍ확인 등과 관련하여 「기술사법」 제5조의7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이하 "건축구조기술사"라 함)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2)2)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도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과 같이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기술인력으로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경우, 그 보유 인력인 건축구조기술사를 통해 「건축법」 제6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ㆍ제5항에 따라 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