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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03
공포 2025.12.02
18개
조문
14개
부칙
2026.06.03
시행일
2025.12.0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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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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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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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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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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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내용 및 시행계획의 제출시기ㆍ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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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①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시ㆍ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12.28>
④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시ㆍ도위원회 위원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해임ㆍ해촉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시ㆍ도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⑧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⑨ 시ㆍ도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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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평가 대상은 학교용지 예정지 또는 정비사업 예정지 등의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ㆍ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을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하여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과 해당 학교의 장의 의견(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와 관련된 의견을 말한다)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
⑧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및 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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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
①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그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에 반영된 내용과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
②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내용의 이행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이하 "사후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사후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항목ㆍ절차ㆍ기준과 각 항목별 작성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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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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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측량 자료 및 지적측량 자료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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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7, 2017.12.19, 2019.12.3, 2020.3.24, 2021.9.24, 2024.2.6, 2024.10.22, 2025.7.22, 2025.8.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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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제9조 단서에 따라 심의를 받은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및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이하 "처분"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을 위해하여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②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제9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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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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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의 전문성ㆍ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등에 대한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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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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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환경보호원 및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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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교육환경평가 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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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벌칙)
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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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
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13937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경우 설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설립준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설립준비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이 법 시행 전까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위원은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교육환경보호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설립 당시의 교육환경보호원장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제3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원이 설립될 경우 교육환경보호원장의 요청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환경보호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6조의3 및 제19조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고시ㆍ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신청ㆍ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제5조제8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9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지역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본다.
제9조(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시행일:2017.2.4] 제9조 단서
제10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19조를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93호,2016.12.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230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 이미 설치된 자연장지에 대하여는 제9조제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6683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7075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57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시ㆍ도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5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된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2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863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의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출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82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레미콘 제조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제3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67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에 대하여는 제9조제3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998호,2025.7.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호 중 "제20조제1항"을 "제20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009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중 제9조제18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시설로서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타법 ①~<627>
제8조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3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0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5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48호,2025.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