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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공포 2025.11.11
75개
조문
14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5.11.11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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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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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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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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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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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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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ㆍ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ㆍ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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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업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ㆍ교환ㆍ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심사ㆍ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ㆍ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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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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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3.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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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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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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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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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2.6,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⑥ 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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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4.2.6, 2025.10.1>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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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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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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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ㆍ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2.6, 2025.10.1>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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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2025.11.1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5.10.1>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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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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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ㆍ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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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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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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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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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4.17>
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7>
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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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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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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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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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유해성심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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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8.10.16,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8.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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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사용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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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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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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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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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ㆍ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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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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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위해성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5.3.2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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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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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ㆍ수입ㆍ사용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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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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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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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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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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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ㆍ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9.1.15, 2020.5.26, 2024.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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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ㆍ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ㆍ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ㆍ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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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ㆍ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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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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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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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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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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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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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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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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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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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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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ㆍ생산ㆍ수입하고 있거나 제조ㆍ생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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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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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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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2.6, 2025.10.1>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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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4.17,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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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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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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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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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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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ㆍ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11.1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1.11>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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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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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0.5.26, 2023.1.3, 2025.10.1,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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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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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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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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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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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삭제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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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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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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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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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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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3.20, 2018.10.16, 2023.1.3, 2025.11.11>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4.2.6>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6, 2025.10.1>

부칙

부칙 <제11789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 2.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 4.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5.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ㆍ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부칙 <제13891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ㆍ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84호,2018.4.17>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4호,2018.10.16>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34호,2021.4.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72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64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2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3, 제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11.11]
부칙 <제20860호,2025.3.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6호ㆍ제6호의2ㆍ제6호의3,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호의3,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7조제3항 본문ㆍ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3조의2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3항 및 법률 제11789호 부칙 제3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의3,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3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5조의2제2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2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