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05.12
공포 2025.11.11
24개
조문
10개
부칙
2026.05.12
시행일
2025.11.11
공포일
형사·고소 문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은 법 제2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1조의2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1.11>
#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
제2조의3(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①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때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조치를 한다는 취지와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ㆍ해지의 금융거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④ 법 제2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
제2조의4(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법 제2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③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그 임시조치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제2조의5(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6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
제2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7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업무) 법 제2조의7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조의8(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파견 요청) 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7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 사유, 인원 및 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기관등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구제신청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연락처ㆍ주소,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26>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금융회사가 추가로 피해자에 대하여 14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전단의 통지를 할 때에는 피해자가 14일의 기간 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6.7.26>
④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
제3조의2(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 번호,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금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금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
제4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간 전기통신시스템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③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필요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7>
#
제5조(지급정지의 절차 및 통지)
① 금융회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전산 원장(元帳)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공시는 14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③ 삭제 <2014.7.28>
#
제6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의 개시공고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② 법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0.11.17>
③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공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0.11.17, 2023.11.7, 2024.8.27>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취소하려는 피해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구제 취소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급정지의 요청을 철회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지급정지 철회요청서를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11.7>
④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취소요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철회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조치를 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에 그 요청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7.28, 2023.11.7>
⑤ 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종료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3.11.7>
#
제9조(피해환급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지급한 금융회사는 그 지급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지급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려야 한다.
#
제10조(환급금 지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 금융감독원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채권금액 이상의 보상한도를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면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제공중지요청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공중지요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서에 흠결이 있거나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11>
④ 제공중지요청기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10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등의 신고) 피해자는 법 제13조의3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 시각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는 법 제5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에 사용된 실비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다만, 피해환급금의 규모 및 피해자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8.6>
② 금융회사는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
제11조의3(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 금융회사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ㆍ피해의심거래계좌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3094호,2011.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예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또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은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으로 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5528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지급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97호,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구제 미신청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8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제31166호,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정지 등의 종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졌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3854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일이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에 14일을 더한 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4863호,2024.8.27>
이 영은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4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용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에게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