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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5개
조문
2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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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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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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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분양 또는 매각의 요청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 또는 매각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 또는 매각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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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분양 또는 매각 금액의 조정)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효율적 분양 또는 매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와 협의를 거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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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련 비용의 청구 등)
①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부지의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산출 명세,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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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 법 제7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부칙

부칙 <제1081호,2024.3.7>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요청자 제출서류란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