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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30개
조문
20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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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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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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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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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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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3.12.31, 2022.12.30>
③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3.22, 2022.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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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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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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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① 영 제15조의7제2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회수의무 대상 제품 매입ㆍ판매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2019.6.12, 2022.12.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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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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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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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①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2021.7.6>
②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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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르며, 회수의무이행계획승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3>
② 영 제17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2021.7.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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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5.7.20>
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3, 2013.12.31,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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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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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19조의2제3항 후단 및 제20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산출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연 2회로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② 영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영 제20조의2제4항 단서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은 1회분은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로, 2회분은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③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제8조에 따른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신청을 받으면 제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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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① 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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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공단은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그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7호의4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로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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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부과금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의6서식의 결정서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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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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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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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① 공단은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공단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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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2조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2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7.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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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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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 설립인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30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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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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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단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발급하고, 그 내용(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내용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변경등록, 변경신고)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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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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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행정처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량은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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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3, 2013.12.31,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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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의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3, 2013.12.31, 2019.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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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4.25, 2025.10.1>

부칙

부칙 <제26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본다. 제3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442호,2012.1.3> 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4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34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청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607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43호,2016.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2 제1호가목ㆍ 제2호가목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분 재활용부과금의 감경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1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21.7.6>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8호,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32호,2023.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2호,2025.4.2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86호,2025.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4,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및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8호 및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작성요령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72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제1호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5>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