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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36개
조문
24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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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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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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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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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8.3.3, 2008.6.3, 2013.3.23, 2013.4.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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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12.8.31,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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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2, 2019.9.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9.9.27>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신설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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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2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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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09.10.14, 2011.1.18,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7.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2>
④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6.6.30, 2011.1.18, 2013.7.22, 2014.8.13, 2019.9.27>
⑤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3.7.22, 2014.8.13, 2019.9.27>
⑥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3.7.22, 2019.9.27>
⑦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9.10.14, 2011.1.18, 2011.10.19, 2012.10.5, 2013.4.23, 2013.7.22, 2019.9.27>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6.7.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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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9.9.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또는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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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8.5.1>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8.5.1>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11.1.18, 2018.5.1, 2019.9.27>
④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11.1.18, 2013.4.23, 2018.5.1>
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1.1.18, 2013.4.23, 20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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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②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11.1.18, 2013.4.23,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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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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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3, 2018.5.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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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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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통정보화시책)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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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1.10.19, 2012.10.5, 2013.3.23, 2019.9.27,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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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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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6.2.23, 2008.3.3, 2009.10.14, 2013.3.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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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②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2>
③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통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유통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2, 2019.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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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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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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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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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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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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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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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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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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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10.14, 2013.3.23, 2013.4.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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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3, 2006.10.4, 2009.10.14, 2013.7.2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9.10.14, 2011.10.19>
③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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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②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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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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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6.30, 2013.7.22>
②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신설 2006.6.30, 20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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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②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3, 2009.10.14, 2013.7.22>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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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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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통보 등)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1.1.18, 2013.3.23, 2025.8.18,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7.22, 2025.8.18, 2025.10.1>
③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23, 2013.7.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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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수료)
①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6.6.30, 2008.3.3, 2013.3.23, 2013.4.23, 2025.10.1>
② 삭제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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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3.2.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7.27, 2019.9.27, 2025.10.1>
부칙
부칙 <제236호,2004.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24호,2006.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06.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규모점포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할인점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형마트로 변경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45>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1호,2008.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96호,200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대규모점포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영업개시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영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지등기부 등본
4. 건물등기부 등본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269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4호,2013.4.23>
이 규칙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4조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6조의3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2014.8.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변경등록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매장면적 등록신청서에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 등록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 개설(변경)등록 관리대장에 매장면적 등록사항을 적고,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뒤쪽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이 이 규칙 시행 후 매장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의 매장면적을 제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12443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매장면적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201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호,2018.5.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호,2019.9.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4조의3,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25.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39>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