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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은 법령입니다. 2025.10.01부터 시행되며, 2025.10.01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3개 조문과 3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
조문
3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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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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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융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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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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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부칙
부칙 <제206호,2011.10.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2>부터 <54>까지 생략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은 2025.10.01부터 시행됩니다.
Q.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은 총 3개 조문 및 3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은 2025.10.01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