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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15개
조문
4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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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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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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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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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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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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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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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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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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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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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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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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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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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원 신청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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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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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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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부칙

부칙 <제481호,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3.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24.1.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