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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5.10.01
공포 2025.10.01
39개
조문
25개
부칙
2025.10.01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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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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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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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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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09.7.27, 2011.3.9,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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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규모 개발사업의 종류 등)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2009.11.20,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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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2.4.10,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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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도권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전체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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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도권정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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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관별 추진 계획의 집행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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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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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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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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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ㆍ증설을 말한다. <개정 2011.3.9, 2013.3.23>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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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① 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2.1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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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2013.3.23>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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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종전대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공업지역에 있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전대지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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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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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밀부담금의 감면) 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6.20, 2018.2.9,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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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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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①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미리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 예정액을 통지받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 부과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9조제5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일에 납부 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③ 시ㆍ도시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부담금을 부과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상 건축물에 대한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 등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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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부담금의 납부 방법 등)
① 납부 의무자는 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이하 "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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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부담금의 납입) 시ㆍ도지사는 징수된 부담금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금액을 수납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14.3.11, 2017.6.20, 2018.9.18, 2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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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장 총량규제의 대상)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는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하 "공장건축"이라 한다)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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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장 총허용량의 산출)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산출하는 방식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산출방식에 따라 시ㆍ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시ㆍ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결정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용지 중 공장 설립 가능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ㆍ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ㆍ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연도별 배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연도별 배정계획(이하 "연도별 배정계획"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이하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이라 한다)을 배정할 수 있으며,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배정된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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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연도별 배정계획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도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배정한 경우 해당 지역의 연도별 공장건축량이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을 지나치게 많이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종, 규모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시ㆍ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별ㆍ연도별 총허용량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공장건축 제한 여부를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신설 2023.12.19>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총량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공장건축량을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1.16,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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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학교에 대한 총량규제)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9,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라 학교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연도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 제1항에 따른 입학 정원의 총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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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와 그 사업지구 밖의 지역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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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인구집중 문제 방지 방안)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구집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인구유발효과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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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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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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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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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19>
③ 삭제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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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간사장 등)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장과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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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서울특별시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과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각 1명과 수도권정비정책과 관계되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3.15, 2011.8.1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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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2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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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실무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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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수도권정비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21조제2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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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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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운영 세칙)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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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전문기관의 자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이나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부칙 <제21268호,2009.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대학의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768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당시 대학원대학의 신설을 위한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거나 설립허가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학원대학의 증원ㆍ이전에 관한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 제11조제1호가목,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제14조제1항제4호가목ㆍ라목 및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종전의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및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택지조성사업으로 보고,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본다.
제4조(기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1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기존 연수 시설에 관한 규정은 1994년 4월 30일 전에 설치된 것에만 적용한다.
제5조(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450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1.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공고한 경우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나목2)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35>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56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단서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다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93>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704호,2011.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085호,2011.8.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43>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2호나목2), 제12조제1항제2호나목2),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가목2), 같은 호 나목3), 같은 항 제5호나목2),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나목 단서,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 제2항 및 별표 2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같은 호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14조제1항제4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 제2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3.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5>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4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9항 및 제11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5>까지 생략
<366>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자치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36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4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이하 "지역종합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개발사업으로서"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37호,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밀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호 및 별표 2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제3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29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20>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45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5>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58호,2023.1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08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납부 고지서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