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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1.02 공포 2025.10.01
7개
조문
23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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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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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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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7.12.26, 2019.11.26>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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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자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ㆍ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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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증권에 대한 지급)
① 재정경제부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제3조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원(財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날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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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대한민국의 정위원(正委員)이 되며, 한국은행 총재는 그 대리위원이 된다. 다만, 국제결제은행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위원이 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와 사무ㆍ교섭 및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정부를 대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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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치소) 한국은행은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가 보유하는 내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산의 임치소(任置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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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5.1.27>

부칙

부칙 <제1446호,1963.11.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다음 각호의 법률은 폐지한다. 1. 법률 제362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2. 법률 제527호 국제통화기금과국제부흥개발은행에대한증자에관한법률 3. 법률 제585호 국제개발협회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553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196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7호,1966.4.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87호,1968.3.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1호,1971.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국은행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재정증권을 매입한 금액(政府가 償還한 金額을 제외한다)과 한국은행이 정부에 갈음하여 납입한 출자금은 한국은행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340호,1972.8.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0호,1973.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8호,1975.7.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92호,197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는 아프리카개발기금설립협정이, 제7호는 아프리카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호,198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의 상품공동기금에 관하여는 상품공동기금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0호,1986.12.31> 이 법은 국제투자보증기구의설립에관한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9호,1990.12.31> 이 법은 유럽부흥개발은행설립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2호,1996.12.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2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국제금융기구에의가입조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79호,2012.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63호,2014.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70호,2015.12.22> 이 법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87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9일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에 출자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출자 행위로 본다.
부칙 <제16580호,2019.1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