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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09.19
공포 2025.09.19
23개
조문
5개
부칙
2025.09.19
시행일
2025.09.19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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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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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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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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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체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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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5, 2022.2.9>
③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④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신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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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체역 편입신청의 철회) 영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신청 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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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의 관리)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신청인의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을 연기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의 명단을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징집ㆍ소집 연기 대상자 명부에 그 사유와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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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의 추천)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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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체역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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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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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 등)
① 영 제22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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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영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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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체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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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연도착 신고서) 영 제2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지연도착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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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등)
① 영 제18조에 따른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병무청장이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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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고충 심사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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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실태 점검 결과서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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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체복무요원의 명부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분할복무를 하려는 대체복무요원은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9.19>
③ 영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하는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9.19>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3조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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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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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등)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예비군대체복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운영계획서 및 소집 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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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 등)
① 병무청장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영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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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 영 제43조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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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원서 제출 등)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 소집의 보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병무청장은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영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사람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이 해당 사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 사실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해소 사유와 보류 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병무청장이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원서 또는 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 해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 명부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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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 관리 등)
① 병무청장은 영 제45조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이 완료되면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현황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026호,2020.6.30>
이 규칙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1.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0호,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2025.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2025.9.19>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