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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09.19 공포 2025.09.18
55개
조문
6개
부칙
2025.09.19
시행일
2025.09.18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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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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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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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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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대체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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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법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편입신청서가 제출된 날에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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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편입신청 보완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가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신청이 보완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편입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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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편입신청의 철회)
① 신청인은 법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편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입신청을 철회하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편입신청 철회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편입신청 철회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편입신청을 철회한 경우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기사유가 없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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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편입신청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경우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여부를 표시한 신청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 명단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이 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해야 한다. 이 경우 연기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신청인의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법」 제15조에 따른 징집순서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소집순서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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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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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추천 등)
① 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위원 추천 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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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 및 상임위원 임명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의 적용)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제청권자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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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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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에 따른 신규 위촉)
① 추천기관은 추천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새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해당 위원을 추천한 추천기관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 위원을 추천한다. 이 경우 새로 임명ㆍ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ㆍ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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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ㆍ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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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의 기피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하 "기피신청"이라 한다)의 대상이 된 위원은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기피신청이 있으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심사ㆍ의결 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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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마친 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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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당 등의 지급)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구로 출석한 신청인, 증인 및 참고인 등(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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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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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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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대체역 편입 결과의 통보)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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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대체역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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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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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체업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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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집 필요 인원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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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계획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에 대하여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운영계획서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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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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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에 따르지 않고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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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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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대체복무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ㆍ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이 조에서 "인도관"이라 한다)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집 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이 조에서 "인접관"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접사무소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파견해야 한다.
③ 인도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인도ㆍ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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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연도착의 신고 등)
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지연도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연도착하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응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제25조제3항에 따른 인도ㆍ인접 전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연도착 신고를 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소집일에 응소 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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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체복무요원의 배치)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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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일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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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해제)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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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교육을 각각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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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정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에 따른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대체복무요원의 제복ㆍ이름표ㆍ모자 등 복제(服制)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거나 달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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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2025.7.8>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휴가를 실시할 때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이에 필요한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의 휴가 허가절차 및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에 관하여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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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체복무요원의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소집일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해야 하며, 합숙근무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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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대체복무요원의 고충처리)
① 대체복무요원은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고충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고충 심사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충처리를 청구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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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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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대체복무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역 복무기록표(이하 "대체역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 명부 및 대체역 복무기록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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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대체복무요원의 분할복무)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 할 수 있는 경우는 1개월 이상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송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서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복무를 중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대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대체복무요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중단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에 대체복무기관에 복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복무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대체복무요원이 그 중단기간 종료 전에 복귀하려는 경우 해당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무중단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 통지서를 내주었거나 제5항에 따라 복무중단을 취소한 경우 해당 통지서를 내준 날 또는 복무중단을 취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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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복무의무 위반자에 대한 경고)
① 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고 등 대체복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대체복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체복무 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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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정치적 행위)
① 법 제24조의2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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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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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복무기간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역 복무기록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④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거나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야 한다. 이 경우 훈련기간의 산정방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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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예비군대체복무의 실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는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별 소집기간 등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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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
①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매년 4월 30일까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 및 집행계획서 수립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소집 인원"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으로,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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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등)
① 병무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시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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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의 송달)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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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보류받으려는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류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면직ㆍ퇴직ㆍ제적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없어지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로 소집 보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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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도ㆍ인접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될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로,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장소"로, "제23조제3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명부"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 명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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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장에 관하여는 제31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에게 급식과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비군법」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된 사람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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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해제)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를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해야 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해제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결과를 소집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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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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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제35조,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따른 복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③ 병무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신상변동 통지 및 법 제25조에 따른 편입 취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추천기관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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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철회되거나 위원회 의결 후 편입신청 서류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1685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대체복무요원 소집 인원의 결정 및 소집 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대체복무요원 소집 필요 인원의 통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계획에 관한 특례) 제41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및 2021년도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의 통보, 소집 운영계획서의 송부 및 소집 집행계획서의 송부 기한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②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④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⑤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제84조의2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5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제5호 중 "사병으로 한정한다)"를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⑩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⑪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법무부장관 ⑫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병역법」 제18조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복무하는 경우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포함한다)인 자가"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로 한다. 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제17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대체역 소집에 의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⑮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 복무중인"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6>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으로 한다. <17>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18>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1항제1호 중 "군에 입대하는"을 "징집 또는 소집되는"으로 한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된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0>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현역입영자"를 "현역입영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로 한다. <21>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군에 입대한"을 "징집 또는 소집된"으로 한다. <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군 복무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복무 <2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또는 제17호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2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제30조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6> 해외이주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27>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169호,2024.1.30> 이 영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430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643호,2025.7.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복무요원의 청원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제1항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제32조제1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1.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한 대체복무요원으로서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대체복무요원 2.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청원휴가를 사용 중인 대체복무요원 ③ 제32조제1항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그 배우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부칙 <제35758호,2025.9.18>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