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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2.01 공포 2025.01.31
30개
조문
2개
부칙
2026.02.01
시행일
2025.01.31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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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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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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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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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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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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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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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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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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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제조자ㆍ판매자 또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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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성능 확보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ㆍ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산업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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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해양경찰장비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지정 업무의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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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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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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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약의 특례)
①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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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요탑재장비의 선정)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ㆍ항공기를 도입하려는 경우 해당 장비의 성능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탑재장비(이하 "중요탑재장비"라 한다)를 선정하고 탑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같은 성능과 형식의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요탑재장비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중요탑재장비의 선정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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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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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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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①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한 해양경찰장비 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특수한 사정으로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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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해양경찰청장은 제13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초과한 함정에 대하여 함정의 건조시기, 성능 및 운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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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해양경찰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안전도 평가결과 또는 사고나 고장으로 해당 해양경찰장비의 최소한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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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유재산법」 제4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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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6조 및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하기로 결정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해서는 그 성능의 유지에 필요한 정비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의 대상국가 선정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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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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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독관의 운영)
① 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ㆍ건조ㆍ수리하거나 항공기를 제작ㆍ구매ㆍ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관리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 업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 감독관의 배치 기준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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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해양경찰장비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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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장비의 외관을 도장(塗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한 선박 및 항공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장 및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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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경광등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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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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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청문) 해양경찰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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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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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18064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727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2>부터 <35>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