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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07.31 공포 2024.07.31
18개
조문
12개
부칙
2024.07.31
시행일
2024.07.3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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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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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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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등)
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2017.7.3>
②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7.31>
③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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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인의 동의)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동의는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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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토지출입 등의 증표) 법 제7조제2항과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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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험표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험표지는 별표 1에 따르고, 붕괴위험지역 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정수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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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조치 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8조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의 관계인에게 교부하는 안전조치명령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9, 2017.7.3>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조치결과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안전조치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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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응급조치확인서)
① 법 제19조제1항과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 교부하는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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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계측업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측업자(이하 "계측업자"라 한다)가 법 제22조제1항과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측업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측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⑤ 계측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계측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계측업 폐업ㆍ휴업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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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계측업 등록증)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계측업자에게 교부하는 계측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계측업 등록증을 재교부받으려는 계측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계측업 등록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경위서(잃어버린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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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계측업자의 승계 신고)
① 법 제24조와 영 제13조에 따라 계측업 양도ㆍ양수신고, 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를 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계측업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측업 승계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계측업을 승계한 자가 보유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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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측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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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계측기기의 성능검사)
① 계측업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는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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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필증) 법 제26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한 자(이하 "성능검사대행자"라 한다)가 성능검사에 합격한 계측기기에 대하여 교부하는 검사필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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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③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27조제1항과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④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9>
⑤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성능검사대행자에게 교부하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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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성능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29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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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실무교육훈련과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은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대한 이해의 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하고, 교육 기간은 4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그 밖에 교육훈련의 과목 및 방법, 이수인정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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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교육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방재전문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방재전문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대행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대행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1항과 이 규칙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계측업이나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에 대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면 훈련과정별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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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24.7.31>

부칙

부칙 <제26호,200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97호,201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2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2호,20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1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⑩부터 <4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4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81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2호,2017.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표지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붕괴위험지역의 표지판은 이 영에 따른 표지판으로 바꾸어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 소방산업"을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48>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198호,2020.9.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을 지정ㆍ고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