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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05.27
공포 2024.05.27
31개
조문
18개
부칙
2024.05.27
시행일
2024.05.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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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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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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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및 내용 등)
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7>
③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5.27>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27>
⑥ 우주항공청장은 실태조사를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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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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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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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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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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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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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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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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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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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대상)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29, 2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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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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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전문검사기관 및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가검사업체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3.13, 2005.2.2, 2006.10.4, 2007.10.26, 2008.3.21, 2013.3.23, 2024.5.27>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3.12.12>
③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검사 대상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6.10.4, 2008.3.21, 2013.3.23, 2024.5.27>
④제12조제3항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0.4>
⑤ 우주항공청장은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문검사기관 또는 자가검사업체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1, 2013.3.23,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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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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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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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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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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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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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199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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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사의 신청)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품목의 생산착수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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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검사결과 통지서의 교부) 우주항공청장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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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합격의 표시)
①우주항공청장은 검사결과 제2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사대상마다 합격증을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중 포장된 품목의 내용물이 바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포장 또는 용기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③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규격ㆍ도안 및 봉인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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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검사의 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우주항공청장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검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검사결과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합격된 검사대상을 수정ㆍ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재검사를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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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 검사대상별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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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검사 면제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검사면제신청서에 면제받으려는 품목의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이에 준하여 수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을 받은 품목이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13.3.23,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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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검사확인서 발급신청등)
①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그 검사내용의 확인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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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시험사용승인신청)
①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시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생산공장안에서 자체 지상검사를 위한 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사용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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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유시설 또는 기기등의 대부등의 추천기준)
①「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ㆍ양여 또는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항공우주산업사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추천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②영 제12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15.4.29,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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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 가공, 조립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7.10.26, 2008.3.21, 2013.3.23, 2013.12.12, 2022.1.21, 2024.5.27>
②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조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2.1.21, 2024.5.27>
③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생사업에 관한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항공안전본부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9.3.13, 2002.9.30, 2008.3.21, 2013.3.23, 2024.5.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업무는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6.4.24>
⑤우주항공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2008.3.21, 2013.3.23, 20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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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검사 수수료)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의 공장도 가격의 1퍼센트 범위안에서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②항공안전본부장ㆍ국가기술표준원장 및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당해품목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출장비ㆍ운반비ㆍ조작비등의 실비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3.13, 1999.5.24, 2002.9.30,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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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규제의 재검토)
①우주항공청장은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4.5.27>
②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2024.5.27>
부칙
부칙 <제746호,1990.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항공공업진흥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6호,1999.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각각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항공법시행규칙) <제333호,2002.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2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ㆍ소재ㆍ지원장비 및 지상훈련기 등의 소분류란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건설교통부(전문검사기관)"을 각각 "항공안전본부(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뒷쪽중 "건설교통부(국립기술품질원)"을 각각 "항공안전본부(국립기술품질원)"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중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ion of Republic of Korea"를 "Head of Civil Aviation Safety Authority"로 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98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69호,200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2007.10.26>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2008.3.21>
이 규칙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4호, 제6조, 제10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5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8호,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⑪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8호,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호,2015.4.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호,2021.1.21>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6호,202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