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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시행 2023.09.15 공포 2023.08.31
10개
조문
7개
부칙
2023.09.15
시행일
2023.08.3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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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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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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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양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ㆍ조정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3.8.31>
②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 지체 없이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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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해에 시행할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종합ㆍ확정하여 각급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급 법원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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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법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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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①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9.3.5, 2020.9.28>
②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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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31>
③ 법원행정처는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이, 양형위원회의 경우 기획운영과장이, 각급 법원의 경우 사무국장이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5>
④ 각급 지방법원ㆍ가정법원의 장은 소속 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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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록 ㆍ 공개한다. <개정 2014.8.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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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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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5, 2023.8.31>
② 제8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5>
③ 삭제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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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법원예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2360호,2011.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437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법원 홈페이지"를 각각 "법원 홈페이지"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부칙(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제2512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2549호,2014.8.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6호,20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7호,202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9호,2023.8.31> 이 규칙은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