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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2.07.12
공포 2022.07.12
19개
조문
14개
부칙
2022.07.12
시행일
2022.07.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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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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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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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려는 사용자(법 제6조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함께 설정하는 사용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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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① 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5.18>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예상이율, 예상임금상승률, 예상퇴직률, 예상사망률 등(이하 "기초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다.
③ 기초율은 3년마다 산출하되, 부담금의 기초가 된 기초율이 실제 상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산출하여야 한다.
④ 예상이율은 산출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로 한다.
⑤ 예상이율을 제외한 기초율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경험통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의 보충부담금은 10년 이내에 충당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
⑦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의 부담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한 기초율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에 그 합리적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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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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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202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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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초율을 사용하여 예상 퇴직시점의 급여를 산출하고 이를 예상 가입기간 단위로 배분하여 할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을 곱하여 예상급여를 산출한 후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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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적립금의 산정)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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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지원금의 환수) 영 제16조의17제3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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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운용현황의 통지)
① 법 제18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의 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은 법 제24조제2항 및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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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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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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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위원의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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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사용자에 대한 사전지정운용방법 제시방법 등)
①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는 해당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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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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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
① 영 제26조제1항제2호가목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총투자한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별 적립금의 총투자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5.3.23>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투자위험이 큰 것으로 정한 자산"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 같은 법에 따른 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ㆍ투자합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3.23,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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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문기관에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 영 제32조의3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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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취급실적의 제출)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급실적은 분기 또는 연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취급실적별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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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신고) 사용자는 영 제38조제1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업사실증명원(퇴직연금제도의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폐업사실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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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부칙
부칙 <제63호,2012.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15.3.23>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8호,201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7.12.18>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호,2018.12.19>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연금제도 운용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8호,2019.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345호,202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호,2022.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호,2022.7.12>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