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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06.15
공포 2022.06.15
16개
조문
4개
부칙
2022.06.15
시행일
2022.06.15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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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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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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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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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자동차는 광역시의 군이 아닌 군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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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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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①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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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법 제6조제5항 본문에서 "택시운송사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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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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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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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각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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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영 제18조제3항제4호에서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이하 "택시 표시등 이용 광고사업"이라 한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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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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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체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조합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공동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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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 법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모두 갖추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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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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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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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의2에 따른 여객의 합승행위가 허용되는 운송플랫폼의 기준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114호,2014.7.29>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16.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29호,2019.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호,202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