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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8.27 공포 2021.08.27
19개
조문
10개
부칙
2021.08.27
시행일
2021.08.2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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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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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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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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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 등)
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3.20>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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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시계획승인신청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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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영 제1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설치한 방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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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준공보고 등)
①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2019.3.20>
③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국철도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그 밖에 철도건설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20.9.9>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전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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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철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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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확보)
①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 호환성ㆍ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를 새로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철도의 설계, 제작, 시공 등 단계별로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호환성ㆍ안전성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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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법 제2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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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긴급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려면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의 목적ㆍ일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긴급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점검결과를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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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결과보고서의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등급은 적정, 미흡, 불량 및 매우 불량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그 평가등급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이의를 신청하는 자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수정하거나 보완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을 산정할 때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제외한다.
⑦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시설이 공사 중이거나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한 자가 폐업하는 등 그 기간 내에 결과보고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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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이하 "철도역사 평가"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를 실시하려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 항목과 그 기준ㆍ기간, 실지조사의 대상ㆍ기간 등이 포함된 철도역사 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해당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역사 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철도역사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철도역사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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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의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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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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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실태점검 대장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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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하도급의 통보)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도급 사실 통보서에 하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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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적힌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등록사항 및 발급사실을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대장 및 등록증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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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변경등록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ㆍ재개업ㆍ폐업 신고서에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와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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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양도신고 등)
①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19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법 제44조의8제1항에 따른 합병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부칙 <제00448호,2005.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 및 공공철도건설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로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철도사업"을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 제2호중 "철도법ㆍ도시철도법ㆍ공공철도건설촉진법 또는 고속철도건설촉진법"을 "「철도건설법」 또는 「도시철도법」"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처리기간 단축 및 수수료 합리화 등을 위한 개항질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73호,2012.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철도건설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철도건설사업의 공사준공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철도건설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1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10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항제3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제24조제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세부내용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철도건설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1호 중 "법 제7조제5항ㆍ제25조제1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758호,2020.9.9> 이 규칙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2021.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