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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8.04.30
공포 2018.04.30
16개
조문
17개
부칙
2018.04.30
시행일
2018.04.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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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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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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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19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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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19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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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19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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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하급교육행정기관소속 장학사ㆍ교육연구사ㆍ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예능ㆍ체능분야 또는 외국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4.24, 1997.3.27, 2000.12.4>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2.4.24, 2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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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1992.4.24>
②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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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4.1, 1988.5.20, 1991.3.16, 1992.4.24, 1997.3.27, 2000.12.4, 200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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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4.24, 1994.7.23, 1997.12.31, 2004.2.9, 2008.7.11>
②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7.23, 1997.12.31, 2008.7.11, 2011.4.4>
③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하거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신설 2011.4.4>
④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5.20, 1992.4.24, 1997.12.31, 2004.2.9, 2007.12.3, 2008.7.11, 2011.4.4, 20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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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 등)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은 청취와 필기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국사 시험은 선택형, 기입형 및 논술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어 시험 및 국사 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ㆍ문항 수 및 배점은 해당 시험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ㆍ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해당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 시기는 제1차 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국립국제교육원장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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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국비유학시험의 평가방법)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은 응시자 1명당 3명 이상의 시험위원이 작성한 채점표를 산술평균하여 개인별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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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①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외국어 시험성적, 국사 시험성적, 학업성적, 지원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 계획서(자기소개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2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별로 2배수에서 3배수를 선발한다. <개정 2010.2.18>
② 영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어 시험 성적, 국사 시험 성적, 학업 성적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③ 제2차 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선발분야에 관한 기초 및 전문지식,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를 각각 30%, 책임감과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40%의 비율로 평가하여 각 평가항목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0.2.18>
④ 영 제23조제2항 및 제5항의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지표별 평가방법은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18>
⑤국비유학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4.7.23, 2010.2.18>
⑥ 삭제 <1994.7.23>
⑦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⑧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ㆍ파견국가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92.4.24, 2004.2.9, 2010.2.18>
⑨ 삭제 <1994.7.23>
⑩ 삭제 <199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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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비유학시험 합격자의 증서 교부 및 발급)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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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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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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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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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0.12.4>
부칙
부칙 <제544호,198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1987.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198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제594호,199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1992.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1994.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1997.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1997.12.31>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200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779호,2001.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16>내지 <41>생략
부칙 <제825호,20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호,2007.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호,2008.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54호,2010.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호,2013.12.16>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