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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

시행 1984.09.01 공포 1984.09.01
3개
조문
1개
부칙
1984.09.01
시행일
1984.09.01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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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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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액청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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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증액청구의 비율) 전세금의 증액청구의 비율은 약정한 전세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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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증액청구의 제한) 전세금의 증액청구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은 날 또는 약정한 전세금의 증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부칙

부칙 <제11493호,1984.9.1> 이 영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