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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07.26 공포 2017.07.26
9개
조문
7개
부칙
2017.07.26
시행일
2017.07.2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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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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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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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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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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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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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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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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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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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08.3.4, 2013.3.24, 2016.1.6,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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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3.3.24, 2017.7.26>

부칙

부칙 <제28호,2001.7.2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06.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서식의 뒤쪽 처리기간란 및 지정승인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1>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과학재단"을 각각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31>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