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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2.05.11 공포 2012.05.07
15개
조문
1개
부칙
2012.05.11
시행일
2012.05.07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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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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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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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목록(이하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이라 한다)에는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때부터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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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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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은 상속ㆍ유증재산등의 구체적 종류, 수량, 가액, 소재지,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 등 상속ㆍ유증재산등의 현황과 직전에 신고한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기준으로 한 상속ㆍ유증재산등의 변동 내용 및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상속ㆍ유증재산목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변동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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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재산관리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허가에 재산의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재산의 처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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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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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사유 등)
①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그 목적에 따라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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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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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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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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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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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북한주민등록대장(이하 "북한주민등록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ㆍ유증재산등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
② 북한주민등록대장은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북한주민등록대장은 연번을 붙여 관리하고 등록된 북한주민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북한주민등록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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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부여하는 북한주민등록번호(이하 "북한주민등록번호"라 한다)는 생년월일ㆍ성별ㆍ북한주민식별 등을 표시하는 13자리 숫자로 한다.
② 북한주민등록번호는 1인 1번호로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북한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여되는 외국인등록번호와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북한주민등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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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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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제23777호,2012.5.7> 이 영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