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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은(는) 조약입니다. 아래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의 3의 부록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