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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은(는) 조약입니다. 아래에서 대한민국 내 군사적 적대행위 발생시 양측의 군대에 의하여 또는 군대를 위하여 운용되는 항공기 상호공수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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