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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은(는) 조약입니다. 아래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원산지규정)의 제6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위한 전환된 상품목록을 승인하는 결정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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