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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1공포일자 2026.06.11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은(는) 경상남도 양산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6.11입니다. 아래에서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표 1]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1조 관련)서식 제1호
부칙
20260611
부칙 <규칙 제901호, 2026.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01
제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규칙을 마련하고 양산시 지방직영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감사인 선임을 통한 회계감사 실시로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의 소관기관은 경상남도 양산시입니다.
Q.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6.06.11입니다.
Q.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양산시 지방직영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에 관한 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