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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8.12.18공포일자 2018.12.18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8.12.18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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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1218 부칙 (1997. 04. 26 조례 제256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11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8.12.18입니다.
Q.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