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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5.18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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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60518 부칙 (1995.05.10.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7.29. 조례 제1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시의회의 상임위원회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부칙 (1998.01.10.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7.22.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03.11.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8.30. 조례 제4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0.10.24.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01. 조례 제5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3.06.23.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9.27. 조례 제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4.06.05.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7.30.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5.01.12. 조례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9.16.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8.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8.14.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2.23.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5.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②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8조ㆍ제39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의4의”를 “「지방자치법」제44조·제45조·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한다.제2조 중 “법 제41조”를 “법 제47조”로 한다.제3조 중 “법 제38조 및 제39조ㆍ제41조”를 “법 제44조 및 제45조·제47조 ”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18조”를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27조”로 한다. ③ 평택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한다.제2조 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를 “법 제113조부터 법 제116조”로 한다. ④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로 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평택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제7조제1항제4호 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한다.제11조제5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한다.제11조제6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⑤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로 한다. ⑥ 평택시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5 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항”으로 한다. ⑦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제1항의”를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의”로 한다.부칙 (2008.04.10. 조례 제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8.09.30.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부칙 (2009.07.01.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부칙 (2010.04.15.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30.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1.11.04.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15. 조례 제 1080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19. 조례 제109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10.04. 조례 제115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4.5.13.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0.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관한 사항제3조제2항제3호 중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④ 생략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공보담당관”을“공보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재난안전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 중“기획재정문화국”을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 “문화예술회관, 영상정보운영사업소, 여성회관,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라목 중“안전건설교통사업소”를 “건설교통사업소”로 한다. ② 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5.12.18. 조례 제1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부칙 (2017.06.29. 조례 제14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3조제2항제3호마목(종전의 라목) 중 “한미협력사업단, 건설교통사업소”를 “한미협력사업단”으로 한다. ②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8.11.09. 조례 제1591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을 “소통홍보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재난안전관”을 “안전총괄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을 삭제한다.제3조제2항제2호자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하목까지로 하고, 같은호에 자목 및 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거. 국제교류재단에 속하는 사항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만경제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3조제2항제3호나목(종전의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산업환경국”을 “환경농정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바목(종전의 제3조제2항제3호마목) 중 “상하수도사업소, 한미협력사업단”을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자목(종전의 제3조제2항제3호아목)을 삭제한다.(2) ~ (18) 생 략부칙 (2020.3.31. 조례 제179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차목 중 “문화예술회관, 영상정보운영사업소”를 “영상정보운영사업소”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차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평택역 주변 정비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부칙 (2020.6.26. 조례 제1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운영, 자치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기획항만경제국”을 “기획항만경제실”로 한다. ② ~ ⑪ (생 략)부칙 (2021.7.21. 조례 제200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복지교육국”을 “복지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바목 중 “도서관”을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으로 한다. ② ~ ⑧ (생 략)부칙 (2021.8.6.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2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6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가목 중 “평택역주변정비추진단”을 “철도사업·평택역주변정비단”으로 한다.부칙 (2022.1.7.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23.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운영, 자치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운영, 기획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부칙 (2023.1.5.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가목 중 “국제문화국”을 “문화국제국”으로 한다. ② 평택시 한미 민간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가목 중 “국제문화국장”을 “문화국제국장”으로 한다. ③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국제문화국장”을 “문화국제국장”으로 한다. ④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소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문화유산관광과”로 한다.부칙 (2024.4.1. 조례 제2366호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6명”을 “8명 이내”로 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부칙 (2024.11.05.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22. 조례 제250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환경국”을 “기후환경국”으로 한다 ②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문화국제국장, 복지국장, 교육국장, 기후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평택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제1호 중“환경국장”을“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환경국장”을“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부서의“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하며, 노인장애인과 위임사무 중“4. 장애인 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1.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하고 소관부서를“장애인복지과”로 하고, 별표 4 및 별표 5의 소관부서의“노인장애인과”를“노인복지과”로 한다. ⑥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의료,구호지원반 중“노인장애인과장”을“노인복지과장”으로 하고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 ⑦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9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 지정 중 “노인장애인과”를 “노인복지과”로 한다. ⑧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간사 등) 의 “평생학습센터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부칙 (2025.08.0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8.,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643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6.07.01입니다.
Q.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