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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2.02.18공포일자 2022.02.18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2.02.18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서식
- 별지제1∼제4호서식 제1호
부칙
20220218
부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한 제8조 내지 제14조의 융자에 관한 수탁금융기관의 협약은 200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전에 체결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된 기금과 이 규칙 시행이후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되는 기금의 관리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 또한 기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이 규칙 제8조 내지 제14조의 융자에 관한 사업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의 융자사업이 지속될 때 까지는 경기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우선한다.부칙 (2007.12.28. 규칙 제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29.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8.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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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2.02.18입니다.
Q.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