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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11.17공포일자 2022.11.17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2.11.17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칙
20221117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04. 19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3. 03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 칙 (2001. 08. 01 조례 제5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4. 04. 07 조례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4. 07. 30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1. 05. 06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7. 19 조례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3.4.16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중 “「평택시제안규칙」제12조”를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8조제2항”으로 한다.부칙 (2013. 10. 04 조례 제1156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기획재정문화국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건설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7.04.28. 조례 제1414호, 평택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부칙 (2017.06.29. 조례 제142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장과 건설교통사업소장”을 “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⑩ 까지 생략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
⑭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과장과 담당”을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15) ~ (103) 생 략부칙 (2019.4.10. 조례 제166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향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
⑦ 생략부칙 (2020.6.5.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⑥ ~ ㉚ 생 략부칙 (2020.12.18. 조례 제19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
⑦ ~
⑪ (생 략)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5) 생략(6)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3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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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22.11.17입니다.
Q.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