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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05.30공포일자 2025.05.30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25.05.30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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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일반(등기)우편 송달부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송달부(교부)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 송달불능부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서식 제9호

부칙

20250530 부칙 (2017.06.29. 규칙 제6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택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6호”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7.2.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30. 규칙 제865호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865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시행·발령일은 2025.05.30입니다.
Q.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는) C0002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