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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4.08.14공포일자 2014.08.14지자체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은(는) 경기도 평택시 자치법규입니다. 시행·발령일은 2014.08.14입니다. 아래에서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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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별표2서식 제1호

부칙

20140814 부칙 (1995.05.10. 조례 제4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5년 05월 1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에 대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송탄시 및 평택시, 평택군 수입증지에 평택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1998.01.10.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2. 조례 제4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08.07.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24.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6.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증지의 환불 및 폐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증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지와 같이 폐기한다. 1201

제개정이유

안전행정부「민원 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폐지 방안」및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조문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 자주 묻는 질문

Q.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의 소관기관은 어디인가요?
A.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의 소관기관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Q.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언제인가요?
A.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의 시행·발령일은 2014.08.14입니다.
Q.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은(는) 어떤 종류인가요?
A.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은(는) C000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입니다.